세계 사형 폐지의 날 EU 성명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EU 24개 회원국 대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EU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에서는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지만, 여전히 59명의 사형수와 사형을 허용하는 법적 조항들이 존재한다. 올해에도 사형 선고는 계속되고 있다.
주한 EU 대사와 회원국 대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가입을 권고하며, 사형 집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점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수순을 밟아나갈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에 찬성 표결한 것은 사형제 폐지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EU는 사형제 위헌 여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세번째 공개 변론을 면밀히 주시해 왔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말한 것 같이 사형제는 21세기에 설 자리가 없다. 사형제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로써 정의를 지키는 데 효과적이지도 또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 주한 EU 대사와 회원국 대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형제에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EU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