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럽평의회 의장 세계 사형 폐지의 날 공동선언문
EU와 유럽평의회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사형제도는 생존권에 반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이다. 사형제도는 정의 실현이 아닌 보복을 의미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UN 회원국의 74%에 해당되는 142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장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제도를 중단했다. 사형 선고 및 집행 건수 하락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20개국으로, 이는 전세계 국가의 10%에 해당되며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유럽인권협약 제6 의정서 및 제13 의정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속히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유럽평의회와 EU는 벨로루시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보복 대신 인간 존엄성을 택하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유럽평의회는 아직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참관국들을 초청해 사형제도 폐지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EU와 유럽평의회는 모든 국가들이 고문없는 무역을 위한 세계 연대에 동참할 것을 독려한다. 현재 62개국이 고문과 사형에 사용되는 물품의 교역을 제한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전세계적인 협력은 변화를 촉발할 것이며, 이는 국제 조직 범죄 소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사형이 구형될 수있는 국가로 용의자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보다 범죄 억제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공공안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일반 대중과지도자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다. 사형제도는 숙련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용의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금도 사형수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고 있다.
잔인한 사형제도는 사형수들의 친인척, 특히 그들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족들에게 매장 또는 화장을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형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행위이다. 사형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치유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받고 정신적 외상에 시달린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형수들의 가족들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형제도로 인한 충격과 후유증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U와 유럽평의회는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사형 집행 절차, 사형제도 폐지의 논거 및 사형제도의 대안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형제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