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단일시장에서의 역외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 대응 위한 새 규정 제안

07.05.2021

유럽집행위원회는 오늘 단일시장에서의 역외 보조금으로 인한 잠재적인 시장 왜곡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새 규정을 제안했다.  새 규정은 2020년 6월 백서 채택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본 규정은 비-유럽연합(EU) 정부들이 지급한 보조금은 대체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반면, EU 회원국들이 지급한 보조금은 철저히 조사받게 되는 단일시장에서의 규제 간극을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규정은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든 단일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외 보조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규정은 또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단일시장 조성을 통해 유럽 산업이 번성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오늘 채택한 갱신된 EU  산업 전략(EU Industrial Strategy)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EU의 경쟁 정책 및 디지털 시대의 유럽(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을 책임지고 있는 마가렛 베스티거(Margrethe Vestager) 유럽집행위원회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는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초강대 연합체이다. 2019년 대EU 외국인직접투자(FDI)는 7조 유로 이상을 기록했다. 단일시장의 개방성은 우리의 최고 자산이다. 하지만, 개방성에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EU에서는 회원국간 보조금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통제 시스템이 60년 넘게 존재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비EU  국가들의 시장 왜곡적인 보조금에 대처하기 위한 제안을 채택했다. 작금과 같은 도전적인 시기일수록 EU 경제 회복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과 무역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경제(An Economy that Works for People and for Trade) 책임자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집행위원회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을 통해 누리는 불공정 혜택은 오랜 기간 국제 경쟁에 있어 문제로 작용했다. 이에 EU는 그러한 불공정 관행 타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며, 관련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 보다는 보조금 지급을 바탕으로 경쟁에 있어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 채택된 제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U의 국제적 노력을 보완하게 된다. 새 규정은 우리의 경제적 힘에 긴요한 개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EU 역내 경쟁 환경의 공정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독려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의 단일시장은 매우 경쟁력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매력적이다. 하지만, 단일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유럽에 투자하거나 정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규정에 따를 때에만 시장의 개방성을 지킬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누구도 시장 왜곡적인 역외 보조금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유럽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수 없도록 우리 규정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럽의 회복력은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경쟁 및 공공조달에 관한 규정과 무역방어제도들은 단일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정 경쟁 환경 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그 어떤 규정 또는 제도도EU 기업 인수, EU 공공조달 프로젝트 참여 또는 EU 역내 기타 상업 활동 참여 과정에서 역외 기업들이 불공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외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역외 보조금은 무이자 대출, 대출 비용 이하의 자금조달, 무제한 정부 보증, 세금 면제 합의 또는 직접적인 금융 보조금과 같이 여러 형태로 제공된다.

오늘의 제안과 함께 영향평가 보고서도 발표되었다. 본 보고서에는 제안된 규정의 논거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단일시장에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역외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제안된 규정

적용 범위

제안된 규정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역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비EU 국가의 공공 기관이 지급하는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를 조사하고, 시장 왜곡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그에 맞게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 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보조금 조사 수단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 비EU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는 기업결합 사례 조사를 위한 통지 기반 수단. 인수 대상 기업의 EU 역내 매출 (또는 결합 당사자 가운데 최소 한 곳의 매출)이 5억 유로 이상이고, 역외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 비EU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는 공공 조달 입찰 사례 조사를 위한 통지 기반 수단. 공공 조달 계약의 예상 가치가 2억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 유럽집행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필요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시장 상황 과 소규모 기업결합 및 공공 조달 절차 조사를 위한 수단.

상기 두 가지 통지 기반 수단의 경우, 인수 희망 기업 또는 입찰 참여 기업은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과 관련해 비EU정부로부터 수령한 재정적 기여에 대해 사전 통지 의무를 갖는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기업결합 절차는 마무리 될 수 없으며, 조사 대상인 입찰 참여 기업은 공공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기한이 설정된다.

제안된 규정에 따라,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보조금 수령 기업결합 또는 공공 조달에 대한 재정적 기여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 대상과 마찬가지로 거래를 심사하게 된다.

일반 시장 조사 수단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역외 보조금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통지 요건에 미달되는 다른 종류의 시장 상황(예: 그린필드 투자 또는 기업결합 및 공공 조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필요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백서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본 규정이 EU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시행 권한은 유럽집행위원회에만 두기로 했다.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역외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필요할 경우, 역외 보조금의 잠재적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시장 왜곡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만큼 상쇄시킬 수 있는지 고려하게 된다.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 보다 클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 시장 왜곡 시정 약속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시정 조치 및 약속

시정 조치 및 약속과 관련해, 제안된 규정은 특정 자산의 매각 또는 특정 시장 행태와 같은 다양한 구조적 또는 행태적 시정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사전에 신고된 거래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보조금 지급으로 이뤄지는 인수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입찰 참여 기업에 대한 공공 조달 계약 수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다음 절차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은 규정의 최종 문안 채택을 위해 일반적으로 밟게 되는 법제화 절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놓고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은 8주이다.

본 규정이 채택되면, 곧바로 EU 전역에 적용된다.

배경  

2019년 3월 21-22일에 개최된 회의 결정문에서 EU 이사회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역외 보조금이 단일시장에 미치는 시장 왜곡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EU 이사회는 2020년 9월 11일에 열린 회의의 결정문에서 유럽집행위원회 백서를 거론하며 2020년 10월 1-2개최된 회의의 결정문을 통해 “역외 보조금이 단일 시장에 미치는 시장 왜곡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요청했다.

2020년 2월에 발간된 경쟁 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럽의회는 “어떤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장왜곡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간주된 경우 유럽집행위원회가 적절한 조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EU 경쟁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주문한 바 있다.     

2020년 3월 10일에 나온 “신규 유럽 산업 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전달문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2020년 중반까지 역외 보조금의 단일시장 내 시장왜곡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백서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 채택한 갱신된 산업 전략에서는 역외 보조금에 관한 새 규정 제안이 EU의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 목표 실천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었다.

2021 유럽집행위원회 사업 프로그램 및 2021년 2월 18일에 발표된 “무역 정책 검토” 관련 전달문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2021년 중반까지 역외 보조금에 관한 법률 문서를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6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역외 보조금의 단일 시장 내 시장 왜곡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 관한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은 2020년 9월 23일에 종료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개시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도 대중 및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그동안 수렴한 의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제안된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