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법무부와 업무협약 체결

미카엘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회장과 박성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심각한 조직범죄 대응에서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오늘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한국 당국 간 전략적 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역외 국가 가운데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9번째 국가이다.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회장은 “조직범죄는 점차 더 정교해지고 국제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물리적인 국경과 디지털 국경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국가와 대륙의 검사들이 힘을 모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정에서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법무부와 보다 긴밀한 공조와  효과적인 합동 작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금 세탁과 마약 밀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와 같은 초국가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가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형사사법 협력 강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U는 조직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은 전 세계적 사법 공조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파트너 국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EU 조직범죄 대응 전략(EU Strategy to Tackle Organised Crime)에 따른 것으로, EU의 사법 당국이 역외 국가 당국들과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은 모범사례 공유를 촉진하고 EU 역외 국가 사법 당국과의 보다 직접적인 조율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최소 1개의 EU 회원국과 관련된 수사에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운영 협력 툴에 대한 파트너 국가 당국의 접근을 지원한다.

업무협약은 운영상의 개인 정보 공유를 위한 토대가 되지는 않지만, 양측의 사법 공조 요청에 대한 보다 신속한 응대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연락관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볼리비아와 칠레, 코스타리카, 이집트,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검사협회(AIAMP)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의 국제협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FAQ on the Working Arrangement with South Korea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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